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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종철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장과의 일문일답. --12개 기관 중 자회사 정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현지법인을 말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산하기관이란. ▲한시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리금융공사다. 설립목적이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면서 계속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자회사 정리라기보다는 금융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맞춰져 실시됐다. --국책은행 등의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임금인상분 회수가 가능한가. ▲어렵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된 봉급을 벌률상 회수할 근거는 없다. --국책은행에 재경부 출신들이 주로 와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게 아닌가. ▲국책은행 기관장과 감사가 재경부 직원으로 임명한 것은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은 있다. --그같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정 권고는 했나. ▲낙하산 근절이란 표현은 없지만 국책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는 권고는 했다. 지배구조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문제도 있고 경영평가 제도나 사외이사 임용, 감사 임명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개념이다. --금융자회사를 정리하라고 해당기관에도 통보했나. ▲그렇다. 현재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데도 증권회사와 구조조정 목적이 달성된 회사를 소유하거나 자산운용 인프라 회사 및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에 진출하는 게 맞느냐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의 지적과 국회의 문제제기로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도있게 검토중인 상태다. 자회사 정리 문제는 이와 맞물려 판단될 것이지만 일단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한 자회사를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자체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산업은행 등이 민영화되고 투자은행이 되면 자회사 정리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국책은행이 경비와 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자체 정규직원은 아니고 일부 용역도 있지만 우리는 남은 인력도 점차 외부용역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을 비정규직화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관련된 문제다. 우린 순수하게 은행의 경비절감과 경영혁신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다. --감사대상 12개 기관 중 지적받지 않은 기관도 있나. ▲인건비나 방만한 경영 문제는 예외없이 지적됐다. --고발조치한 경우는 있나. ▲없다. 방만한 경영의 책임이 이미 퇴직한 경영자라든지 노조와의 협상과정 부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지 특정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