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사 문화재조사 비용 부담 합헌_빙고: 아침의 왕 토렌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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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건설공사 시행사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S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와 발굴 비용을 부담시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자에게만 지표조사 의무가 부과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사는 지난 2007년 공장부지로 매수했던 충남 당진군 토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한 결과 석관묘가 발견되자 자체 비용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