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은 반드시 잡힌다” _베타 산타나 연구소_krvip

“유괴범은 반드시 잡힌다” _카지노 색상_krvip

<앵커 멘트>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괴범은 꼭 잡힙니다. 자녀를 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찰 신고를 결정하는데다 검거되지 않은 범인이라도 원하는 돈을 손에 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7년 박나리양 유괴사건. 박 양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범인 역시 범행 13일만에 붙잡혔습니다. 2003년 12월 경북 구미 6살 김모 어린이 유괴 사건. 김 군을 살해한 범인은 하루만에 검거됐습니다. 2006년 1월 춘천 어린이 유괴사건은 범행 당일, 3월 안산 어린이 유괴사건의 범인은 불과 3시간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유괴 사건은 한해 평균 15건 안팎. 이 가운데 6건만이 지난 2004년 이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99%가 검거됩니다. 나머지 1% 역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게 바로 유괴입니다." 원하던 돈을 손에 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이 잃은 부모들은 범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가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명주(2000년 실종 최진호 父) : "협박 받고 두려워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 유괴범은 저항하는 아이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데다 아이를 상대하고 부모에게 접근하는 범행 특성상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해마다 세 배씩 급증하고 있는 CCTV와 위치추적 시스템은 범인의 자취를 옥죄어옵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괴범들은 자신의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아무 죄도 없는 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만 안길 뿐입니다. <인터뷰> 이자우(1989 실종 한소희 母) : "그냥 항상 마음이 아픈거에요. 20년이 지 났어도 잊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납치하면 그 자체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그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라서 형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