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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대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20대 국회 1호 청원으로 제출됐다.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실천협의회 등 3개 단체는 31일(오늘) 오전 훈민정음 국보1호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1934년 조선 총독이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2005년에 감사원이 국보 1호 해지를 권고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방화에 의해 숭례문이 소실된 뒤, 우리는 어이없이 국보를 잃은 충격에 빠졌"고, "숭례문 복원을 보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부실 대한민국에 또 한번 충격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더 이상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짝퉁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선 총독이 지정한 국보1호,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국보 1호 숭례문을 해지하고, 겨레의 얼이 서린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 청원을 제출"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조선 총독이 지정한 국보 1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지정한 국보 1호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원인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해묵은 국보 1호 문제를 20대 국회 1호 청원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면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면 국회의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과 훈민정음을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 그동안 문화재에 부여된 번호가 문화재의 서열을 나타내는 것처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재 지정 번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