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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규제는 4년마다 존폐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됩니다. 또 향후 신설되는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 내에 폐기되며 신설되는 규제의 총량이 전년말 전체규제의 3%를 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금감위 규제심사위원에 첫 여성전문가 참여가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금융관련 규제개혁 방안'에 따라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관련 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재 573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분류, ▲2004년 144개 ▲2005년 146개 ▲2006년 144개 ▲2007년 139개로 나눠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되 일몰시한을 5년'으로 확정히, 향후 신설되는 모든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내에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총량제' 비율을 3%로 확정해, 신설규제의총량이 전년말 전체 규제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각종 신설규제에 대해 연 1∼2회씩 `규제순응도 조사'를 벌여 적용 타당성 여부는 물론 피규제대상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외부전문가 4명과 내부전문가 2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금감위 규제 심사위원'에 처음으로 여성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