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장교, 3대 종교 외에도 개방 _코린치안스 코치는 얼마를 받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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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법 등의 개정으로 기존의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외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도 군종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등 개정안을 보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목사나 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했던 군종장교의 범위를 기존 3대 성직자와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해 원불교 등 다른 종교 성직자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군종장교의 자질심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