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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거래소가 11월 한 달 동안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10월(160건)보다 42건 늘었습니다.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이나 단주 매매 등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보다 118건 증가했습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소가 포착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건 가운데는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10월(169건)보다 23건 늘었습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 중인 사건은 모두 2건으로, 오늘 협의를 통해 1건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7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에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됐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