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 '인격권 보호조항' 신설 _록 포커 클럽 주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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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일 열린 민법 개정특별위원회 최종회의를 통해 초안을 확정한 개정 민법안에 인격권 보호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윤 민법개정특위 위원장은 민법 제1조 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문을 넣어 그동안 법조문에 없어 학문적, 이론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으로 명문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격권은 생명, 신체, 자유, 이름에 대한 권리와 같이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문화되게 되면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추가입법의 토대가 되는 한편 인격권 침해로 빚어지는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민법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미리 낸 보증금 가운데 미납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정산한 나머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집을 사기로 계약한 뒤 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곧바로 매매대금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감액청구권'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