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출범…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_쉘은 항상 승리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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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 개혁 추진에 따라 통합, 설치된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오늘(1일) 출범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있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의 지역 군사법원 5개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군사법원에서 군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또 기존의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등 3대 범죄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 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군 사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