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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또 도시 주변 공장·창고 등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앞으로 상습 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