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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체인 문화웨딩과 엘비젼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식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예상매출액의 최대 80% 또는 100%를 위약금으로 물려 왔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예식 계약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천 546건으로 이 가운데 70%가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