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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훈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7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보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서 남북화해분위기와 상관 없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며 강 씨가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공개시에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