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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회원 신 모 씨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게 해달라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