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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방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지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안전처는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지붕 제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