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안 건축규제 완화_이미지곧 포커하러 갈게요_krvip

개발 제한구역안 건축규제 완화_소프트웨어 공학, 돈을 얼마나 벌어요_krvip

조금 전에 그린벨트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근 기자 :

고병우 건설부 장관은 오늘 그린벨트 안이라도 이미 도시화 돼 있거나 집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경우 취락 정비사업 등을 통해 4층 이하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부는 취락정비를 주민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층까지 허용하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2층에서 3층,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3층에서 4층까지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병우 (건설부 장관)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개발제한 구역의 기본골격은 변함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함이 없이 그 대지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한다든가 다시 짓는 것 이런 것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 :

건설부는 또 현재 35평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건물의 증축규모를 다른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집단 취락지구안에 있는 나대지의 경우는 건물의 신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건설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방안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5백 가구 이상 모여 사는 전국 백여 군데의 취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입니다.

KBS 뉴스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