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불만…건물주 찌른 임차인 징역형_누가 백만 게임에서 승리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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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하자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상가 세입자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가려다 넘어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씨가 흉기로 수 차례 찌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건물 주인의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