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전면개정…엘리베이터 등에도 내진설계_비밀스러운 카지노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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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건축구조기준'이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에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됐다.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가스·수도·통신설비 등을 말하며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으로 파괴됐을 때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법도 제시됐다.

또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기본풍속 단위도 '5m/s'에서 '2m/s'로 세분됐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학교·도서관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하중'을 '1㎡당 300㎏'에서 '1㎡당 400㎏'로 늘려 더 많은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시공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또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건축물과 막, 케이블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건축물에 적용될 설계기준도 이번에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