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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할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는 통화내역 조회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4건 계류 중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여당의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진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법안 개정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기능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