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동자 사망사고, ‘공사 발주’ 국방부에 책임”_베타가 높을수록 위험도 커집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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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공사를 발주한 국방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는 굴착기 기사 A씨가 올해 8월 12일, 공군 17비행전투단 청주공항 군 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A씨는 현장에 투입된 3월부터 숨진 당일까지 154일 동안 일하면서 휴일은 단 13일만 받았다"며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9시간, 주당 63시간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폭염 관리 지침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했다"며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와 원청인 한진중공업은 누구 하나 재발방치대책과 보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급 공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