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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어제(28일)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구 사장은 당시 태풍 상황관리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의로 자택에 귀가했고,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 당일 행적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에 사실과 다르게 행적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 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며,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 요청과 다르게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 자신의 행적을 허위보고한 점도 엄중히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은 또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 보직인사에서 탈락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항의메일을 발송하자,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와 징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사노무처가 해당 사안은 인사규정에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팀 자문결과 무리한 인사규정 적용이라고 건의했음에도, 구 사장이 직위해제를 강하게 지시해 결국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결정됐습니다.

구 사장은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 사장 측의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사장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