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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재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대학교 총장이 “재조사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총장은 “외부위원 2명과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이 보장됐고, 총장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8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2007년 학술지에 게재된 세 편의 논문은 검증시효가 도과했다”며 “해당 논문들은 검증 시효가 이미 지나 적법성 논란이 있지만,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검증하고 최종 판단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본교 규정에 반하여 검증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출을 요청받은 재조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회의록, 보고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총장은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