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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영화나 음악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다 3번 넘게 적발되면 길게는 반년 동안 해당 아이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종현 씨는 얼마 전 개인 블로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기 여가수의 노래를 반주 없이 흥얼거리는 5살 딸 아이의 동영상을 포털측이 보이지 않게 차단한 겁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멜로디와 가사를 무단으로 썼다고 문제를 제기해 이뤄진 조칩니다. <인터뷰>우종현(블로그 이용자) : "딸이 귀여워서 여러 사람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 개정 저작권법에선 이런 제재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핵심은 사용정지 명령, 경고를 3번 받고도 계속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아이디와 게시판을 여섯 달까지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개인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는 사용정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터뷰>오승종(변호사/홍익대 법대 교수) :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그 특정 사이트의 계정만 정지되는 것이고,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도 상업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불법 게시판에 대해 내려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저작권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 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올린 수익을 몰수한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 속에, 자칫 건전한 정보공유 활동까지 위축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