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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아동 이용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P2P(다자간 파일공유) 등 개방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이지 카카오 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것이라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