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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한 자치단체의 행정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건축 허가를 내준 기업 연구시설에 대해 공사를 중단 시키는가 하면, 급기야 건축 허가까지 취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종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용인시가 우수 기업이라며 유치한 한 중견 기업의 연구소 부지입니다.

17개월 전에 건축 허가가 났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유는 나무 6그루 훼손과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미흡, 해당 기업이 대체림 조성과 학교 우회도로 확보 등 대책을 내놨지만 착공은 또 미뤄졌습니다.

용인시가 이번에는 건축허가를 아예 취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취소 사유는 기업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 건축 허가 당시엔 폐수 발생량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운영계획서에 포함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정임(경기도 용인시 시설계획팀장) : "폐수가 발생한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폐수 배출량은 하루 40리터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았고 용인시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폐수배출시설 설치 기준은 하루 배출량 100리터 이상으로, 40리터인 해당 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환경청을 비롯해 같은 용인시 내 관련 부서까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녹취> 경기 용인시 관계자(음성변조) : "폐수는 배출이 되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을 만큼 많은 양이 배출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며 자치단체의 '갑질' 행정이 도를 넘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상훈(해당 연구소 기획팀장) : "하나도 숨김없이 시청에 다 알려드렸고요.이제와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