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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과 상장사 에이치앤티(H&T)가 주가조작과 관련해 1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개인투자자 302명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의원과 에이치앤티를 상대로 165억4천5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정 의원과 에이치앤티가 공표한 허위 정보를 믿고 주식매매에 가담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 165억4천58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누리는 또 소송을 의뢰한 나머지 80여명의 투자자와 추가 피해자들이 이달 말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해 이번 소송에는 최대 500여명이 참여하고 손배 청구액은 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손배 소송으로는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관련 소송이 꼽히지만 손배 청구액은 3억4천900만원과 65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작년 2월 말 이후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2천% 이상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치앤티 주가는 2007년 2월27일 3천880원에서 그해 10월8일 장중 최고 8만9천7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정 당선자가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도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날 에이치앤티 주가는 4천2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