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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함께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숨진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면서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고,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야권에서는 교권 침해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두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