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제청권 이관 여부 _포커클럽은 어떤 곳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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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는 문제였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총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가져야 검찰이 정치권으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평검사들의 주장입니다. ⊙허상구(서울지검 검사):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를 추천하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완규(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자: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인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것입니다. ⊙기자: 인사권 독립이 있어야 검찰개혁이 있다는 평검사들의 줄기찬 주장에 대통령은 자체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자: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평검사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최대의 쟁점이 된 인사권 독립문제는 합리적인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원칙에 접근함으로써 간격을 좁혔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