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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다단계 도급을 거치면서 건설 근로자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도급 업체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원도급자에게 벌점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 운용에 대해 선언적 관리 의무만 있을 뿐, 하청의 잘못이 있어도 명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을 거치면서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만 제재를 강화하는 식으로는 임금체불이나 안전의무 불이행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위험하거나 까다로운 공사는 하도급을 계속 내려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도급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식으로 책임을 부과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건설현장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원도급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에 대비해 구체적 벌점 부과 기준과 함께 누적된 벌점에 따라 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현장이 많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벌점과 그에 따른 과태료 수준을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 근로자가 적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근로자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나 공공공사 입찰 가점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불법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건수와 경중에 따라 등급화하고서 준법 우수·미흡 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불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도 단발성 처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건설 소비자에게 건설사들의 준법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선정시 활용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