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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감찰관 조사를 지켜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직권남용과 부실 인사검증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우병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본격 수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 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본격 수사 착수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과 불법 수임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특별감찰 진행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을 중심으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지역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간은 한 달로 정해져 있어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다음달 23일 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필요하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달 씩 감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