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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라도 작업이 없는 날 도급회사가 주최한 회식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에 고용됐던 일용직 철근콘크리트공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 건설사가 송년회를 주최하면서 하도급업체 직원들까지 많이 참석하도록 사전에 독려한 점 등을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철근 공사가 잠시 중단돼 오 씨가 작업 현장에 못나갔을 뿐, 공사가 곧 재개될 예정이었던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3년 모 건설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족구 운동장 부근에서 중심을 잃고 축대 1~2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오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그러나 오씨가 사고가 나기 사흘 전부터 모 건설사의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