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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 하순 민통선 지역 등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 8천8백만 평이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97배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지 이용과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엄격히 통제된 군사통제보호구역, 민통선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쪽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6천8백만 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택은 물론 도로와 철도, 교량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녹취>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해제,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 후방 지역 2천만 평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풀립니다. 보호구역의 범위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에서 500m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와 시설 보호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 법률이 시행될 경우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군사보호구역은 모두 8천8백만 평 정도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97배입니다. 국방부는 또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민통선 안과 탄약고 주변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원하면 국가가 매수하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