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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 사건, 연 평 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행위의 주체는 보이지 않죠?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수정하라고 교 과 서 집 필 진 에게 명령했는데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승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한국사 교과섭니다.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고 서술됐습니다.

교육부는 문장의 주어가 생략돼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도 "균형 잡히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부족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린 사례는 7종 교과서의 모두 41건입니다.

이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집필진은 정부가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한다며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명령은 적법한 조치였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한국사 교과서에 관하여 내린 수정 명령은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수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와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집필자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필진은 이번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