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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판사가 일반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서울 남부지법. 여성인 전모 판사는 한 형사사건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 감금 장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튿 날 검찰이 정정 요구를 하자 전 판사는 일반직원들에게 영장처리를 잘못했다는 시인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을 6시간 반동안 퇴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를 직원 감금으로 규정했고, 파문이 불거지자 전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녹취> "전 판사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나 법원 노조는 공식 사과와 징계까지 요구하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원(법원공무원노조 대변인) : "판사의 실수를 해당 직원, 검토할 필요가 없는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행정처의 발표가..." 이같은 노조의 반발에는 판사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해묵은 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업무상 사사건건 판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시각입니다. 사법부의 행정 요직까지도 판사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이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법원내 전문적인 노동운동가들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갈등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 공보관) :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모두 국민들의 사법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대명제 하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흑백 갈등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원내 판사와 일반직간의 갈등은 뿌리깊습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 합리적인 관계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