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객 통관절차 간소화 _오늘 상파울루의 승리 또는 패배_krvip

금강산관광객 통관절차 간소화 _베토 게데스 문자와 숫자_krvip

앞으로 관광선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이 반입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여행자는 무조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이후부터는 반입허용 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고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범위는 북한산 물품으로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농산물과 한약재가 각각 10만원 어치 이내이고 전체 취득 가격 총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품 초과 물품은 관계 기관의 허가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일반 해외 여행과는 달리 관세를 물더라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