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원장 파란색 옷 걷기 대회 ‘선거법 위반’”…‘색깔 논쟁’_돈을 버는 스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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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파란색 옷을 입은 직원 7백여 명과 함께 공원에서 걷기 대회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권익위원장 시절 6.2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파란색 옷을 입고 서울역에서 캠페인을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며 이진성 지법원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법원장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두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반박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감장 명패와 국감 자료 표지는 왜 노란색으로 돼 있느냐며 법원은 정치적 의미를 헤아려서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도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입었던 옷은 다시는 못 입게 될 것 같은데 버리지 말고 한나라당에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진성 지법원장이 파란색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이 지법원장이 7백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대규모 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법원장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적을 받고 보니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지법원장은 또 "야당 의원의 질의에 '견강부회'라고 답하는 게 말이되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