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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로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90%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수국적인 외교관 자녀는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자가 118명으로 90.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자녀 출산에 따른 국적 취득을 현재 6개월 이내 사후신고제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