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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괴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민생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생산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조직이 있는 지 여부를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광우병 괴담과 독도 괴담,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 정도전 괴담, 인터넷 종량제 괴담 등 이른바 5대 인터넷 괴담과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동맹 휴교 문자 메시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편성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 수사팀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인터넷 괴담의 '배후 조직'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추적할 계획입니다.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은 "학생들의 단순 유포 행위가 아니라 배후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법리 검토 결과,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장됐다고 해서 공익 침해 사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