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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면 비슷한 상표라도, 등록을 취소할만한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국 케이투사가 자기회사 스키용품 상표인 K2와 발음이 같은 상표로 등산.낚시 용품을 제조해온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 업체의 상표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등록한 상표의 등산.낚시용품과 미국 케이투사 상표의 스키용품은 용도와 수요자가 달라 같은 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만큼, 정씨의 등록상표 가운데 일부를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