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학교시설, 훼손부담금 50% 감면 _전문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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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학교 등에 대한 훼손부담금은 줄어드는 대신 골프장에 대한 훼손부담금은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협의과정에서 훼손부담금 부과율을 변경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30%였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훼손부담금 감면율을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골프장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훼손부담금을 모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억제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사업대상지와 개발제한구역 밖의 지가차액을 부과하는 제돕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