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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이나 국외 이주로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전화 신청만으로 가능했던 연금 보험료 금액이 50만 원 이하에서 15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 일시금 청구절차 개선으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절반 가량이 전화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전화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청구는 공단의 전국 91개 지사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며, 일부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됩니다. 지난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수급자는 모두 11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