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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 근로자가 누전으로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오늘(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인 동일제강 전 대표 A 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2년 7월 5일 밤 10시 40분쯤 경기도 안성시의 동일제강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 60대 A 씨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철강재 연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전 차단기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 씨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장장 등도 공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