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법 ‘공무원 등의 취재원 보호는 위법’ _오늘은 고린도인들이 승리했습니다_krvip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이 취재원이 공무원일 경우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기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어제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취재원이 공무원일 때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혐의가 짙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자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범죄 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입니다.
이에대해 요미우리 신문측은 재판부가 보도기관이 해야할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측은 또한 이런 논리라면 관청이 홍보하는 것 이외에는 취재나 보도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도쿄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한편 같은 보도 건을 놓고 NHK기자가 관련된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니이가타 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국의 건강식품회사가 자사의 과세 처분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비롯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