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마트·식당서 싸게 팔 수 있다”_백만장자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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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당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회신했습니다.

또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11개 단체에도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세청이 업계에 전달한 회신 내용의 핵심은 식당과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점이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받는 등 편법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업계는 그동안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왔고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는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식당과 마트 등의 술값 인하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처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