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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한 자치단체가 주민이 집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경우 강제로 쓰레기를 처리한 뒤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집안에 가득 쌓인 쓰레기.
주인들이 치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쿄 나카노구는 쓰레기 때문에 악취와 해충이 생기고 화재 위험까지 높아지자 이런 주택에 대해 강제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구'에서 현장 조사한 뒤, 집주인에게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구'에서 강제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데요.
강제 철거 후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징수합니다.
<인터뷰> 아사카와(나카노구 환경부) : "치워달라고 부탁만 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구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뒤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