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노동시장 개편, 여야의 해법은?_임신 중 체중 증가 보건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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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다시 노동시장 구 조개선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년 새 여섯번째니까 두 달에 한 번 꼴이 네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주제라는 이 야기겠죠.

지난 9월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됐어요.

그 직후에 정부 여당이 노동 관계 5개 법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 인데요.

정부 여당과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 정 신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 리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야당과 양대 노총은 노사정 합의에 없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면서 한국노총은 노 사정위원회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한 분씩 모셨 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 군데서 토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선 노동관계 5개 법안.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근로기준법은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한 번 했고요.

나머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은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은 법안소위에 아예 상정을 못하겠 다 거부하는 바람에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 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요? -아니요, 쭉 지금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 고 보셔야 되고요.

하나 더 정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통상 임금 관련법 역시도 점검을 저희들이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의견들이 다른지.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과 경제에 해악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 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문별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 갑 자기 심사 중에 환노위 의원을 증언을 시 킨다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인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상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으셔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5개 법안 모두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 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 결정판이 이제 저희가 발의한 5개 법안이 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 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뭐 사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인데 야 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은 지금 소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 결 운영체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2일 예산안과 연 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의 여론을 힘입어서 처리하고자 지금 노력하 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러지 않고요. 저는 설득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당이 절 대로 설득하는 자세는 아니신 것 같아요.

매우 일방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환노위에 계류되고 있는 법 이 고용쪽만 해도 한 300개 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이고 정부 여 당이 추진하는 법이라고 우선적으로 상정 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상정을 하고 있거 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에 비해서 특혜를 주 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야당의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이거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노위 의원을 증언을 시키시겠다던가 그리고 이걸 패키지로 처 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지 금까지 환노위에서 패키지 처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문별로 검토를 해서 조문별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왔데 여당이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이 여지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합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먼저 하고 뭐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관계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5개 법안이 정부 여당, 159명의 국 회의원 전원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진 것 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법안 은 아예 법안 소위에 상정을 못하겠다, 이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환노위 증원을 하는 것은 이미 사 전에 야당에다가 안 하겠다, 야당이 반대 한다면 우리는 증언을 안 하겠다라고 벌 써 사전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짧게 얘기해 주시죠.

-우선 4개 법안, 5개 법안 중에서 4개 법 안은 이미 상정을 했다, 혹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하나, 비정규직법만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도 정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굉장 히 중시하는데.

노사정에서조차도 완전히 반대하고 의견 격차가 많이 있는 게 비정규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노위 증언 문제는 저희들이 사 실은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사로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그 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노위 증원 계획은 공식적으로 철회하 신 거죠?

-사과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그러면 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사전에 해 줬고요.

그건 뭐 사과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여기서 노동관계 5개 법 개정안 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 각각 어떤 입장인지 보고 갈까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개 노동 관련 법안 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 니다.

연일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과 조속한 처 리를 강조합니다.

-입법의 주체인 국회에서 무엇이 진정으 로 민주노총을 위하고 노동자들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 길인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노 사정 대타협 두 달이 지났는데도 노동개 혁 법안에 진척이 없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 직종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는 물론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민주노총도 다음 달 또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열흘 남은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

노동시장 개편 관련 5개 법안은 여야의 대 치와 노동계의 반발 속에 한 발짝도 앞으 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이죠.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명확히 정립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한 부 분들의 쟁점에 대해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새누리당이 5개 법 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좀 서두른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 습니까? -노사정위는 2014년 작년 9월부터 활동을 해 왔고요.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 니다.

그런데 남은 쟁점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 기 전에 저희가 발의한 이유는 법안은 하 루 이틀에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제출하면 또 숙려기간도 있고 상임위에서 다루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해놓고 노사정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돼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법안은 그 내용은 포 함시켜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발의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 문에 발의를 해 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도 혼자 못 낳듯이 법안도 혼자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인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제가 굳이 한국노총이 얼마나 반발 하고 있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 다.

그중에서 특히 비정규직법이 문제인데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이 약 868만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수예요, 이게.

그런데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면 정부 발표로도 최소한 100만명 이상 늘어날 거고요.

노동계 발표로는 500만명 이상 늘어난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정 합의문구에도 보면 그래서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조사를 먼저 한다 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있어서 저 희들 입장은 다른 법안은 반발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겠 지만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조사나 의 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 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악법이란 의혹을 해소한 후에 하자, 이렇게 좀 말 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통과를 원하시면 정말 패키 지 처리는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은수미 의원 하신 말씀 중에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 아서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정규직은 경제활동 인구조 사에 의하면 한 600만명 정도 수준이고 그 건 뭐 통계 잡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아마 비정규직이 500만명이 늘 어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파견법과 관련 해서 파견 확대되는 업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다 합쳐도 440만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디부터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구체적인 쟁점별로 뒤에 논의 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 퇴도 불사하겠다 그러고 민주노총이 다음 달 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그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심사에 임하는 태 도는 그러한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이런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처음서부터 조문별로 그다음에 이것이 우선 상정이 특혜라 하더라도 상정을 하고 조문별로 하겠다.

단 비정규직법은 너무 심각해서 국민과 경제에 해악을 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너 무 커서 이것에 대해서만 노사정위 조사를 살펴보고 상정한 후에 논의를 하자라 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 비정규직법을 상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산재법, 고용법 그리고 청년일자리법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빨리 법안 소위에 새 누리당이 복귀해 주십사, 그래서 비정규 직 입법을 제외하고라도.

특히 청년일자리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5대 입법에 들어가지 않는 다 하더라도 심사를 좀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께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경찰이 최근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볼까요.

형사적인 압력이랄까 이런 게 법안 심사,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역작용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에 있었던 불법 폭력시위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노동법 의 국회 논의 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 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노동법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 폭력시위를 한 것을 지금 눈 감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별개,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고요.

그거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고 다만 노동법 개정 작 업은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별개 사안입니다.

-노동관계 5개 법안 개정안의 쟁점별로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첫번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인 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잡아주시죠.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현행 근로시간은 주 5일, 평일날 8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근 로 12시간이 허용돼서 52시간으로 돼 있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서 휴일근로, 16시간도 가능하다 그 래서 총 실질적으로 68시간의 근로시간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 여당이 내놓은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주 5일 8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

여기다가 특별연장근로 해서 8시간을 일 몰제로 2023년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총 60시간이라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냥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만 허용하자 이런 입장으로 맞서 있는 거죠.

우선 그 취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 김용남 의원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해석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주당 68시간까지 우리나 라에서는 근로가 허용됐습니다만 이건 종국적으로는 52시간까지 줄이는데.

너무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크고 특히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특별근로 8시간을 포 함해서 그래서 6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 되 점차적으로 줄여서 결국에 2023년 이 후에는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 는 것이고 그전에 주5일제를 시행할 때도 사업장 규모별로 6단계에 나눠서 시행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시행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도 4단계로 나눠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해 나가자는 것 이 지금 이번 법안의 내용입니다.

-은 의원님.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법이 주 52시간입니다.

고용부 행정해석은 모법을 위반한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습니 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그러 니까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매 기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면벌조항을 줄 수 있지만 재벌, 대기업에게까지 그러한 특혜, 8시간을 더 주는 특혜 같은 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여당에 정말 부탁을 드 리고 싶은 건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집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4일 집회나 11월 5일 집회 같은 경 우는 사실은 국정화도 있지만 노동 5법을 개악이라고 보고 노동개악 반대를 위한 집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집회에서 나타나는 목소리를 좀 듣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사실은 여야가 법안 소위에서 항 상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서 논의를 하는 데 한편으로는 또 정부 여당이 그런 얘기를,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들을 폭도 로 몰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로서는 굉장 히 법안 소위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물론 저희들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새누리당이 법안 소위에 복귀를 하면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 불통이 법안 소 위 자체를 가로막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은 아까.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을 많이 해 가지 고 어려운데, 토론을 이어가기가. 지금 이 행정 해석으로만 해서 68시간, 지 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정해석을 그 동안 계속해 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는 근로시간 이 상한을 넘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 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런데 법원에서도 축적된 판례에 의해서 68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허용된다는 게 그동안의 판례였고요.

마치 고용노동부에서 법과 위반되는 해석 을 내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법안소위도 야당에서 3가지 법률에 대해서 상정을 동의해 주면 지금 이라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 법안 상정조차 못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든 행정해 석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68시간 근로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60시간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나중에 52시간으로 줄여가자는 게 정 부 여당의 개정안인데.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줄여가는 게 근로 자들에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은수미 의원님.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 60시간은 과로사 기준입니다.

산재법상 주 60시간을 반복하는 것은 과로사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한국이 산재가 그렇게 많은 겁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 52시간으로 가 급적 빨리 단축을 해야 되고 특히 재벌 대 기업에게 주 60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이걸 줄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당장에 적용하기가 힘 들다면 그것에 대해서 면벌조항을 주는 것 역시 단계적인 방안인데 굳이 2017년 1월 1일부터 재벌 대기업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시행을 하겠다? 이건 저희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훼손하 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 지금 주 68시간까지 하는 데 는 별로 없고요.

주 60시간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 60시간 입법을 해버리면 근로 시간 단축이 안 되고 일자리 나누기도 실 제로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려요.

-현행 68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줄이겠다는데 무슨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자꾸 주장하 시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은 의원님 주 장,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가운데는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좀 나 눠 갖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시간보다는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일자리 나눠 갖는 데는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통계를 보면 약 전체 근로자 중에 한 4% 이상은 60시 간 이상 근로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52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 이 주로 중소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줄이면 그 기업체 가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 실은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여가면서 하자는 것이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온 법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물론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 다만 5년 동안 약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 가 더 늘어나서 소위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잘못 해석하신 거고요.

주 60시간일 때는 3만 3000개밖에 안 늘 어나고 주 52시간이 돼야지 15만개라는 거 고요.

거기다가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실 시하자는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일정하게 단계 적으로 면벌조항을 두자 이런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은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이건 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수치가, 인용하는 수치가 다 다르니까요.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근로시간 연장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52시 간에다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 자,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대개 휴일근로가 될 텐데.

지금은 연장근로수당에다가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쳐서 50%, 50%씩 가산이 되는데 이번 정부 여당의 개정안 에는 특별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한다 그래서 그냥 연장근로수당 50%만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휴일근로수당 50%를 근로자 입 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설명 부탁드립 니다.

-휴일 연장근로의 경우 100%를 지급하도 록 법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상은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93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 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을 해 주고 휴일근로의 8시간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담은 것이 이번에 새누리당 법안 내용이고요.

하급심 판례에서 최근에 그것을 100% 줄 수 있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만 또 그와 반대되는 50%만 줘도 된다는 하 급심 판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나온 상태입니 다.

그리고 가산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50 %를 더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ILO 기준은 25%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25% 내지는 35%의 가 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선진국 중에 우리만큼 가산수당을 많이 주는 나라는 미국이 50% 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유일한 예고요.

대부분 50% 미만, 25% 내지 35%의 가산수 당을 주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가산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 금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 특별 연장근로 8시간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저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 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 꼭 이럴 때만 선진국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근로시간에 관한 한 최후진국입니 다.

멕시코와 비슷하게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가산수당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수당을 많이 줘야 되는 연장근로를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법상 기업이 마음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둘 중의 하 나의 수당을 되도록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다 선 택을 해야 되고요.

특히 휴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 장근로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불문하고 이런 기업주에게 혜택 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노동자 들은 급여가 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연장근로, 그러니까 휴일근 로나 연장근로를 줄일 인센티브가 없어지 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적게 줘도 되니까.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만약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저는 함께 좀 조사를 하고 좀 T F를 구성, 여야 넘어서 TF를 구성하는 문 제 이런 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일 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동의하 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운 쟁점인지도 모르 겠는데.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 계약기간.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35살 이상 희망 자에 한해서 한 차례 2년 더 연장할 수 있 도록 한다라는 게 정부 여당이 제출한 기 간제법 개정안의 내용이죠.

취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35세 미만 자는 정규직 전환률이 2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 직 전환율이 한 9.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규직으로 못 가고 2년 이내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야 되는 형편인데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서 2년을 더 추가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근무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근무기간이 길 면 길수록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높아집 니다.

그리고 4년 정도 우리 회사에 근무할 거 다라고 예상하면 직능교육을 더 회사에서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다 긴 기간을 근무할 근로자 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근무 하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율 을 높이고 보다 직능교육도 강화함으로써 아예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자 이번에 법안을 발 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9.15 합의문에 보면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 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 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진행이 안 됐고 합의는 더욱이 안 돼 있는데 법안을 지금 하 자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합의 위 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는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노사정의 의견은 이렇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이렇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로 공익위원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는 아무래도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만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전 문가들이 낸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입법 에 반영해 달라고 노사정에서 보내왔습니 다.

그러니까 지금 노사정 합의가 없으면 절 대 입법이 안 된다 이건, 세상에 그런 나 라도 없고 입법권은 엄연히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을 추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 요즘 일자리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 문에 기간제 근로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2 년에다가 한 차례, 2년이라도 더 하고 싶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절실한 상황들이 많 거든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요, 기간제.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행법상에서도 기간제법 예외조항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원하거나 본인이 이 조 건에 따라서 사실은 2년 이상을 일하는 기 간제 근로자도 꽤 많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저는 서른다섯이라는 나 이를 가지고 자르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35살이 되면 정규직도, 그러니까 한 회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정규직도 남 아 있는 인원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35살 이후에는 더 이상 정규직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이가 아니냐라는 좌절 감이 큰데 여기다가 기간제를 터주는 거 거든요.

그래서 공익위원들 중에 기간제법이나 파 견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공익위원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공익위원 안이라는 것도 굉 장히 편향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정말, 저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나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같다고 봅 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반대의견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서 같이 조사하고 의견 을 나누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태도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거죠.

어떤 경우는 노사정 합의까지 했는데도 너 왜 반대하니 이러고 어떤 경우는 노사정 합의가 안 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문제 못 지않게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는 고령, 고소 득 전문직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하자.

특히나 뿌리산업. 자동차, 조선, 금형, 용접, 단조. 이런 업종도 파견근로를 허용을 하자는 내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에 위배 된다라는 거 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다가 뿌 리산업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모든 일 자리의 비정규직화 이렇게 가는 거 아니 냐, 이런 반대 주장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선 노사정 합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익위원 의견이 국회로 넘어와서 입법에 반영해 달 라고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수정을 할 것은 자동 차, 조선은 사실상 파견에 해당이 안 됩 니다.

왜냐하면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만 파견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은 대표적인 대기업 아니겠 습니까? 그래서 파견이 허용이 안 되고요.

이것을 하려는 이유는 55세 고령자는 사실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을 엶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연봉 대량 5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좀 급하게 사람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통계학자 같은 게 이제 이번 에 대상업종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센서스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분들이라도 고소득의 단기 파견을 허용하 자는 것이고요.

이게 전 직종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 아니 냐라고 염려하시는데 지금도 32개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2개 업종 중에 파견근로자의 비율은 1.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다소 연다고 해서 그 업종 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가 된다 이것은 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에서는 파견을 열지 않는다는 건 그건 기업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조선은 그 어느 산업보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본사 있고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

이렇게 협력사 체계로 기업 생태계가 조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본사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1, 2, 3차.

특히 중요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모든 업 체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본사조차도 이것을 아웃소싱해 버릴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독일, 독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독일의 핵심이 제 조업 뿌리산업입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잘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은 한국은 중요한 뿌리산업을 지금 완전히 파견으로 뒤덮으 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번째는 고소득자 파견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정규직들, 5000 이 정도 받는 정규 직들을 완전히 파견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 통계로 발표된 것만 해도 파견법이 허용되면 100만 정도의 정규직이 파견으로 갈 거다라는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계는, 그건 최대로 잡은 거죠.

500만명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우려가 사실이 아닐지라 도, 지금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같이 확인을 해 보자라고 노사정에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노사정에서 그렇게 조사를 못 한다면 저 는 여야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 린 것이고요, 뿌리를 뒤흔드는 문제일 수 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요.

-어디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지 모 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조선.

계속 하도급 업체 쭉 내려가면 이게 뿌리 산업이라는 게 주로 도금, 용접 이런 산업이거든요.

정말 소위 3D업종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자동차나 조선도 용접이 필 요하니까 그런 밑에 아주 맨 밑에 있는 협 력업체에는 파견이 허용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조업 생 산 공정에는 파견이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비정규직 500만이 더 생긴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견이 확대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총 근로자를 다 합쳐 도 430만명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열린, 파견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 32개 업종에 대해서 파견근로자 비율이 1.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확대된다고 해서 파견근로자 500만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산수상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반복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수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산수가 좀 약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보자고요, 제 얘기는.

지금 저희가 여야가 쟁점으로 대립각을 세 울 게 아니라 정말 국민과 경제 특히 뿌 리산업, 자동차, 조선이 흔들릴 수 있다 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거절을 하고 우선처리해 달라, 빨리 처리해 달라, 연내 처리해 달라, 패키지로 처리해 달라라고 하니까 저희들 이 정말 갑갑해요.

-은 의원님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기간제 법 그다음에 파견법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시작조차.

-안 된 거죠.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상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저희들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1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부탁을 했던 게. 너무 심각하게 의견 차이가 커요.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조문 일부는 어떻 게 좀 합의할 여지가 있는데 비정규직 입법은 합의할 여지도 없는 데다가 한국노 총조차도 이걸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탈퇴 해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법안 상정 전에 우리들이 조사를 해 보거나 노사 정의 조사 결과들을 좀 검토를 해 보자라 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안 소위를 박차고 나가버리시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에 대해서는 상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의견에는 변함 이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완강한데 이걸 어떻게 새누리당은 풀어가시겠어요?

-사실 지금 국회법 하에서는 야당이 끝까 지 반대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예산안과 연계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12월 2일날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울 때에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다시 설득과 그런 작 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난감합니다.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계셔서 난 감한 문제입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이후에 임시국회 소집에는.

-그건 여야 지도부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제발 저희들이, 저희는 설득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공격과 위협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으신데.

-저희를 설득하시면. 원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들이대는 거예요.

나 사랑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자 세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설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설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의 태도는 그건 아니시다.

그냥 일방적으로 마구 밀어붙이시는 경향 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득당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밀어붙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노동관계 5개법 개정안 외에 또 하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저성과자 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

이 부분을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지난번 합의문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법과 판례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같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 수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합의문에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일반해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연내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 발이 거센데.

어떻게, 정부 여당 이 부분을 앞으로 끌 고 나가실 생각이세요?

-사실 일반해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나 일부 노총에서는 이게 쉬운 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 실과 전혀 다르고요.

사실은 해고와 관련해서 이게 부당한 해 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놓고 사실 법원에서 많이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를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 또 부당한 해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좀 줄여보자는 것이 이번 행정지침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주로 임금피크제가 문제입니다만 야당은 이 부분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2013년도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하기 로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약속대로 임금피 크제를 시행해서.

더군다나 당장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 이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에는 정말 취업절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은 의원님.

-저는 임금피크제를 해봤자 조사를 해보면 일자리는 사실 8000개밖에 안 늘어난 다라고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 봤지만.

저는 그런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헌 법과 노동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 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해 버리겠 다는 건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아무리 좋은 지침일지라도 그거 자체가 헌법위반이에 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피크제 정부가 하고 있 는 쉬운 해고나 임금피크제는 논란은 논 란대로 하되 그걸 시행하는 방식은 법률 이어야죠.

적어도 헌법은 지켜야 된다, 이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건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지침을 해 버리겠다라고 하면 지침이 안 나와도 시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은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년 연장 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 이걸 그러면 법률로 해라.

법률로 하면 논의하실 수 있는 겁니까?

-법률로는 돼 있어요. 법률로는 저희 정년법에 보면 60세 이상 의 경우는 임금 체계 개편이라고 돼 있죠.

하도록 이미 법률로 돼 있는데 더 뭘하라 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에서 월평 균 279만원인 55세, 아버지, 어머니의 급 여를 60세까지 179만원이죠.

159만원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깎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법률 이상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법률로 한 거 그냥 하도록 놔두면 됩니다, 노사 자율로. 그런데 노사 자율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 로 기재부나 고용부가 279만원을 179만원 으로 깎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지금 재벌 오너나 재벌.

-그런데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을 많이 하 셔가지고.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79만원을 179만원을 일률적으로 깎겠다 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장별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그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금융업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기재부가 언제 그런 월 100만원씩 깎으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올 7월인가 8월에.

-토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깎으면 그거 자 체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렇게 과도하게 깎는 건 아니고 다만 정년 이 늘어난 부분만큼, 아니면 정년 일정 기 간 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일단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노사 합의로 하는 거라면 지금 법률이 그 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굳이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건 노동계 의 입장 다르고 사용자, 경영계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야 정당이 여당은 특히 경영계쪽에서 야당은 특히 노동계쪽에서 독립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마무리 말씀으로.

1분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부터.

-우선 새누리당이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 경영계에서도 이번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표명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외 사례를 볼 때 노동개혁 에 성공한 독일이 그랬고 과거 영국이 그랬고 또 네덜란드가 그랬고 결국에는 그 나라들은 살아 남았습니다만 노동개혁에 실패한 아니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 라들은 그야말로 중진국, 후진국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이번 개혁 을 추진한 것이고 개혁에는 분명히 반대가 따릅니다.

반대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 남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을 널리 국민들들께 알리고 홍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늘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입장은 재벌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재벌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710조, 한 1, 2%만 다시 사회에 환원해도 청년 일자리 다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청년 3당을 하자는 거죠.

청년 할당,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 청년 3당만 돈도 별로 안 드니까 이걸 가지고 재벌개혁한 세수를 가지고 좀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늘 주장하 셔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려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의제를 다 올려놓고 정말 이 당사자 다 불러모아서 중요한 조사도 하고 TF도 구성해서 국회가 그것을 주도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그러한 결 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꼭 1년 전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이야기 가 나왔죠.

19년 전이네요.

1996년 성탄절 다음 날 새벽 여당인 신한 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을 때 취재하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계의 반발, 총파업이 있었고 대통령 이 사과하고 결국은 이듬해 2월에 재개정 을 했죠.

그 뒤 1년이 채 안 돼서 외환위기를 맞았 고 그 직후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출 범했죠.

그 역사, 그 절실함.

여야 그리고 노사정 책임 있는 분들 기억 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