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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과 관련해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29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문서인지 확인을 해봤다"며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박 후보자가 북한에 3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며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면합의서 문제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박 원장이 이미 청문회에서 수사를 통해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