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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 방지시설 없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공사현장 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울산 남구의 한 공장 지붕 보수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일을 하다 9.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 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의 안전 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청에 맡긴 작업이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 생산시설이거나 원청 측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장 지붕 보수 공사의 경우 아연도금이나 화공약품, 선박 부품 제조 등 원청의 주된 업무와 연관이 없고, 원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청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작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