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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 검토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헌법자문특위는 12일(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짓는다.

헌법특위의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면서 국무총리 인선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헌법특위 내 이견도 여전한 만큼 내일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