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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대출이 2회 적발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관련자는 형사고발됩니다. 또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막기 위해 금고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취득시에는 의결권 제한과 함께 역시 형사고발조치가 내려집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감독 소홀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와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위는 최근 빈발하는 출자자대출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때는 즉시 영업정지와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라도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하는 금고 역시 영업정지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