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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전담 부서의 신설과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정신분석학·심리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대검에 신설해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성폭력, 방화,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인 보호감호제도가 이중 처벌 논란 등을 빚으며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없어진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